온라인 사업 양수도 계약서
양도인 ______(이하 "갑")과 양수인 ______(이하 "을")은 아래 온라인 사업의 양도 · 양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갑은 ______(주소: ______, 이하 "대상 사업")을 구성하는 자산과 권리를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이를 양수한다.
제2조 (양도 대상)
양도 대상은 다음 자산 목록과 같으며, 목록에 없는 자산은 양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______
제3조 (매매대금과 지급)
① 매매대금은 총 ______(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② 을은 계약금 ______을 계약일에, 잔금 ______을 ______까지 지급한다. 잔금은 제4조의 이전이 완료되었음을 을이 확인한 후 지급한다.
③ 대금은 양 당사자가 합의한 제3자 대금 보관(에스크로) 방식으로 지급한다.
제4조 (인도와 이전)
① 갑은 ______까지 양도 대상 자산의 계정, 권한, 자료를 을에게 이전하고, 명의변경 등 이전에 필요한 절차에 협조한다.
② 제3자 플랫폼의 계정 · 스토어는 해당 플랫폼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전하며, 플랫폼 정책상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는 갑과 을이 따로 협의한다.
제5조 (인수인계)
갑은 이전 완료일부터 30일 동안 운영 방법 안내 등 인수인계를 지원한다.
제6조 (진술과 보장)
갑은 계약일과 이전 완료일 현재 다음 사항이 사실임을 보장한다.
1.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을에게 제공한 매출 · 비용 · 트래픽 등 자료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
2. 갑은 양도 대상 자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며, 담보 · 압류 등 권리 제한이 없다.
3.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 전 을에게 서면으로 알린 것 외에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분쟁, 제3자의 권리 침해 주장이 없다.
4. 대상 사업은 관련 법령과 이용 중인 플랫폼의 정책을 위반하지 않는다.
제7조 (경업금지)
갑은 이전 완료일부터 2년 동안 대상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거나 대상 사업의 고객을 유인하지 않는다.
제8조 (개인정보)
① 대상 사업이 보유한 이용자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 갑은 이전 전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이전 사실, 을의 성명(명칭) · 주소 · 연락처,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알린다.
② 을은 이전받은 개인정보를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 범위에서만 이용한다.
제9조 (계약의 해제)
① 잔금 지급 전까지 을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갑은 계약금의 두 배를 상환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한쪽이 이 계약을 위반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한 시정 요구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6조의 보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 을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 (비용과 세금)
이전에 드는 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세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각자 부담한다.
제11조 (기타)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며,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해결한다.
특약사항
______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일: ______
갑(양도인) 성명 · 상호: ______ 주소: ______ 연락처: ______ (서명)
을(양수인) 성명 · 상호: ______ 주소: ______ 연락처: ______ (서명)
이 양식은 일반적인 자산 양수도를 전제로 한 빈칸 채우기 참고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인 주식 · 지분을 사고파는 거래, 금액이 큰 거래, 특수한 조건이 있는 거래는 반드시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세요. 사이트마켓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계약서 작성 · 검토를 대행하지 않습니다.